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3회신일 1994.03.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0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377, 1991.03.18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이전할 기존 지점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377, 1991.03.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77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중4798 심판결정
    2008.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491 심판결정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 (1994.03.10 회신),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1)
원 제목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기존지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