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가 조립식건물 구성품이나 구조물 또는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직접 조립·설치하거나, 설치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의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지만,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4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47)
- 원 제목
- 프라스틱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에 설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