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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구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구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구조물 또는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봅니다. 다만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해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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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44)
- 원 제목
-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