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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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1992.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합숙소 등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43)
원 제목
종업원합숙소등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특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