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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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시설재ㆍ설비재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된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와 별도로 공급받은 설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시설재ㆍ설비재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된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신용장 합산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건설물품과 설치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신용장(L/C)을 개설했다. 설치용역은 물품 공급과 별도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보세건설물품의 대가에 동 물품의 설치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동 물품의 설치용역을 물품의 공급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동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와 물품 대가에 포함해 신용장을 개설한 별도 설치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가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입니다.

2. 보세건설물품 대가와 설치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신용장(L/C)을 개설했더라도, 설치용역을 물품 공급과 별도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으면 해당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4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3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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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