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가구 가운데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분양한 경우다. 해당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건물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건물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9)
원 제목
10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9가구를 분양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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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