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인 여성복전문의류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90, 1994.08.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90, 1994.08.01

정제 정리

질의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인 여성복전문의류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90, 1994.08.01)을 참조.

붙임: 부가46015-1590, 1994.08.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59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590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4 (<time datetime="1994-12-13">1994.12.13</time> 회신),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2)
원 제목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인 여성복전문의류법인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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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