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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상가 신축 후 소유권을 잔금 청산 뒤 이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444, 1994.03.08.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3.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붙임: 국세청부가46015-444, 1994.03.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4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4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79)
원 제목
상가를 신축한 후 소유권이전을 잔금청산 후에 이전한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