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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닌 볏짚수거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볏짚을 결속하는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닌 볏짚수거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중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면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결속기로 볏짚을 결속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면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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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8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67)
- 원 제목
- 농산물 결속기로 볏짚을 결속하는 것도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