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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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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6, 1994.07.11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416, 1994.07.11.)에 따르면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6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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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7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66)
- 원 제목
-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