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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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7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6)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를 수입 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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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