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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와 반환 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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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로부터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가입보증금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유선방송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가입자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합유선방송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46015-1746, 1994.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6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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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7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시청료와 반환 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3)
- 원 제목
-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가입자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