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4회신일 1994.08.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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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0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가구 조립·설치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가구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신발장과 거실 장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신발장 및 거실 장)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가구제조업자가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가구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4 (1994.08.20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67)
원 제목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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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