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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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재배용 바구니·마개·육묘용기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38호에 규정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육묘상자의 범위는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용 바구니, 마개 및 육묘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버섯재배용 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38호에 규정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1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63)
원 제목
육묘상자의 범위에 버섯재배용 용기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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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