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공급받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가액 또는 차감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0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099, 1994.05.07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증감금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기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46015-0099, 1994.05.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099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00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6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1)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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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