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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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한 조립식욕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환풍기·수건함·수도꼭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주택건설자재(조립식욕조,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 또는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을 구입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조립식욕조 등 주택건설자재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주택건설자재(조립식욕조,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 또는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5)
원 제목
건설업면허를 갖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에 조립식 욕조를 납품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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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