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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금 증식·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 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 및 총무처장관 위탁사업은 면제되지만 연금매점사업은 과세된다.
공무원기금의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 및 총무처장관 위탁사업은 면제되지만 연금매점사업은 과세된다.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 총무처장관 위탁사업 및 연금매점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기금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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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5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공무원기금 증식·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3)
- 원 제목
- 공무원의 생활편의 등을 위한 부수적 기금증식관리를 목적사업 수행 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