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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상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17, 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17, 1991.09.16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17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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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3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 영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