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끼리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 협정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권 판매자와 실제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항공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4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05)
원 제목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