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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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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끼리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 협정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권 판매자와 실제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항공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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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4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05)
- 원 제목
-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