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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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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학원이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음식·숙박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03, 1994.03.30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기숙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 부가46015-603, 1994.03.3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03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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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6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95)
- 원 제목
-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