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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된다.
질의요지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공장으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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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0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77)
- 원 제목
- 본사와 공장 등 거래와 재화 인도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