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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보내 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세금상식 시리즈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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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3 (<time datetime="1994-05-21">1994.05.21</time> 회신), "85㎡ 이하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69)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를 판매하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시 부여된 혜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