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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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공급받은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출장 시 항공회사에서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5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64)
원 제목
해외출장 시에 항공회사에서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