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0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재화 공급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74-363, ‘1994.12.22

1.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가 불량품을 반품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1.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사업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74-3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0000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60)
원 제목
불량품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