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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문서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0.10.26 및 부가22601-132, 1992.0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0.10.26
※ 부가22601-132, 1992.01.30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한다.
1. 재일01254-3930, 1980.10.26
2. 부가22601-132, 1992.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2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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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45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3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