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뭍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1, 198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031, 1989.09.29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뭍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1, 198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22601-1031, 1989.09.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103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2 (<time datetime="1993-05-25">1993.05.25</time> 회신),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20)
원 제목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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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