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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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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와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한다. 제조업자는 창호 등 재화를, 건설업자는 설치용역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자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과세거래)하고,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면세거래)을 전담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한 제조업자와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의 공급을, 건설업자는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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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5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16)
- 원 제목
-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각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