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적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13)
원 제목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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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