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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해 팔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이나 한약제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이나 한약제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채취하고 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가공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1915, 1982.07.19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하거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1265.1-1915, 1982.0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10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9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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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5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해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4)
- 원 제목
-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