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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상황이다. 반환 방식은 현금 또는 건물 등 현물일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범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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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9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