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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가1265.1-1945(1979.07.2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위 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945(1979.07.20)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45(1979.07.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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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2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신문 보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70)
- 원 제목
- 신문보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