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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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자인지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2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0)
원 제목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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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