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을 하자보증·광고용으로 추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을 하자보증·광고용으로 추가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26, 1991.12.24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26, 1991.12.24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하자보증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26, 1991.1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6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제품을 하자보증·광고용으로 추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27)
원 제목
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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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