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이 영화사에서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거래이다.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는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994, 1993.06.19

정제 정리

질의

극장과 영화사가 사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극장 명의로 선전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극장 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으로 국세청부가46015-994, 1993.06.19.를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회신문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9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5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26)
원 제목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