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만을 만들어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분류코드 36956)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이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분류코드 36956)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9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25)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