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양어업 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양어업 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자산과 채무 일체의 양도·양수 계약 후 면세사업 전환을 사유로 면세적용 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에 자산과 채무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에 자산과 채무 일체와 함께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4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원양어업 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24)
원 제목
원양어업 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