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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시공에 딸린 설계용역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정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관 전시장면 수정시공에 부수된 수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수정시공 공사에 부수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관 전시장면의 수정시공 공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수정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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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수정시공에 딸린 설계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10)
- 원 제목
-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 수정시공에 따른 수정설계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