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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산하기관에 지점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재단 소속 산하기관과 단체에 지점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세무 목적이 아닌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산하기관과 지역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교 ○○교구 유지재단의 일부로 보는 산하기관과 단체인 지역교회가 금융거래를 위해 고유번호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법상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교 ○○교구 유지재단의 일부로 보는 동 재단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지역교회 : 성당)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에 금융거래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합니다. 재단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세무 목적 이외의 금융거래만을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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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4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재단 산하기관에 지점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8)
- 원 제목
- 지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