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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과 관리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인은 자신이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을 내고, 관리사업자는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을 거래징수해 납부한다.
시장 상인과 시장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계를 물었다. 상인은 자신이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을 내고, 관리사업자는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을 거래징수해 납부한다. 시장관리 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금액은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인들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2.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 내 상인과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회답
1.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신이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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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7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회신), "시장 상인과 관리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4)
- 원 제목
- 시장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