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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대로 공사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직권폐업된 뒤에도 시공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대로 공사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권폐업 이후에는 발주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판매사업자 갑과 시공건설회사 을의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다. 을은 약정대로 공사하고 미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입주자에게 대금을 받는다. 갑은 직권폐업됐다.
질의요지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계속유효한 상태에서 당초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갑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 가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판매사업자인 갑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시공건설회사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갑과 을 사이의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을이 당초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며 미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입주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갑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갑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6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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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3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직권폐업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