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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종을 파종하는 상자도 육묘상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모종상자는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는 모종상자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지 물었다. 해당 모종상자는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된 육묘상자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이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러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상자(모종상자)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모종상자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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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6 (<time datetime="1992-06-10">1992.06.10</time> 회신), "여러 모종을 파종하는 상자도 육묘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0)
- 원 제목
-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