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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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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공장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그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 하여야 함으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 1265-4956(1977.12.30)
정제 정리
질의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받고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붙임: 재무부 간세 1265-4956(1977.12.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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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7 (<time datetime="1992-06-02">1992.06.02</time> 회신), "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8)
- 원 제목
- 지점공장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