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차량수리용역을 자기 재산과 책임 아래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의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1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6)
원 제목
용역받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