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세청 부가22601-5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철도매업자가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해 다른 장소에 고철 절단·압축 시설을 설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부가22601-530(1992.04.23)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당해 공장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공장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부가22601-530(1992.04.23)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당해 공장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30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5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9)
원 제목
다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