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이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9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4)
- 원 제목
-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