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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과 관련해 처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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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1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3)
- 원 제목
-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