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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철도매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해 다른 장소에 절단·압축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판매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도매업자가 다른 장소에 고철 절단·압축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판매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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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0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2)
- 원 제목
- 다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