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하청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하청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다.

하청받은 일을 재하청하고 제품을 인수해 납품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다.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하청을 받은 뒤 재하청을 줬다. 재하청으로 생산된 제품을 인수해 거래상대방에게 납품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청을 받은 뒤 재하청을 주어 제품을 인수받아 납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회답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1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재하청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0)
원 제목
하청을 받은 뒤 재하청을 주어서 제품을 인수받아 납품하였을 경우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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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