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선호출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호출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와 사업소가 사업장이 된다.

무선호출 수신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와 사업소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파를 통해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리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지사 및 사업소에서는 신규가입과 해지업무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가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나,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 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파를 통하여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2. 전파를 통하여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3 (<time datetime="1992-04-17">1992.04.17</time> 회신), "무선호출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7)
원 제목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