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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매장을 열어 대리점계약으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한다.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도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수료매장 형식으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
2.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매장을 열고 대리점계약으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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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9 (<time datetime="1992-04-11">1992.04.11</time> 회신), "대리점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5)
- 원 제목
- 수수료매장형식으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